재의요구 안건 송부 요청(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의요구 안건 송부 요청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061(2019.9.25.)호 및 법무담당관-15778(2019.9.25.) 호와 관련입니다. 2. 2019.9.6.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재의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의회에 재의요구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의요구 안건 1부 2. 재의요구 계획 1부 3. 고용노동부 재의요구 공문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수신자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9/26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6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부분공개(5)
19677927
2021092900545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679
D00000382426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