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제19323호) 개정·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제19323호) 개정·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1120(2023.3.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에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의 회수·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위생용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3.3.28.)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4.3.29. 붙임 : 법률제19323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4/03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871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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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법률제19323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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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제19323호) 개정·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871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774944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