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도사업소 YO-02X10020230403103111613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개포1동)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 수 도 하 수 도 지 하 수 물 이 용 합 계 *** * ********* ********* * ********* ********** 첨부 : 시효결손 처분내역 1부. 끝. 주무관 최준규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04/03 남미라 협조자 시행 요금과-6310 ( 2023. 4. 3.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94 /전송 02-)3146-4839 / jotkong8@seoul.go.kr / 부분공개(6)
28173652
20230404052507
본청
요금과-6310
D00000477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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