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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금융투자과-3029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투자정책팀장 금융투자과장 경제정책실장 최나현 정경란 김국진 04/03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김기현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5팀장 강민구 투자관리팀장 엄태현 「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3.4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추진하고 함 □ 추진배경 ㅇ 건축제한 등의 완화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미한 오기 등의 수정을 통해 규정의 실효성 제고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축제한의 완화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인용조문 현행화(제9조) - 건축제한의 완화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대상사업에 대한 인용조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문구 수정 ㅇ 그 외 규정 표기상의 경미한 오기 수정(제6조) □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① ~ ② (생 략)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은 해당투자(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은 해당투자(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건축제한 등의 완화적용대상) 조례 제19조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9조(건축제한 등의 완화적용대상) 조례 제19조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ㆍ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일 것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일 것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일 것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일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향후일정 ㅇ 개정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및 사전협의 : ’23.4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5월 중 ㅇ 개정규칙안 공포 : ’23.6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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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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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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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 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3029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5248) 관리번호 D0000047746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