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공동체주택사업부장, 매입주택공급부장, 공공개발금융부장, 민간개발금융부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23.3.27.시행)에 따라 개정 조례를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ㅇ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주체를 '시장'에서 '시장 등'으로 변경 - **************************************************************** ㅇ 조례 제11조의2 제1항에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관련 규정 신설 ㅇ 조례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ㅇ 비상설 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 임기, 회의 개최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상설위원회 관련된 사항 삭제(조례 제17~20조)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경숙 세대통합주택팀장 강윤희 주택정책과장 04/03 공병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903 ( 2023. 4.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25 /전송 02-2133-0752 / songks@seoul.go.kr / 부분공개(7)
28167616
20230404052507
본청
주택정책과-5903
D00000477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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