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45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장윤석 송호재 12/21 정유승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유동균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정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경위 ○ ’17.06.05 : 유동균 의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84)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 14. (생략) 15.「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택지를 대부할 경우(신설) ○ ’17.09.29 : 代案으로『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 공유재산 조례 제26조제1항에 의거 다른 조례에서 대부요율 규정 가능 ○ ’17.10.12 : 제277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가결) ?? 개정안 내용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시장 등과 공동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대부 요율 추가 감면 근거조항 마련(안 제9조제3항) ○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제9조 (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에 따라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검토의견?개정안 수용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12.28(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1. 3(수) (예정)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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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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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45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24303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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