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통보 1.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단체에서 요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하여 붙임과 같은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허가하니 관련 법령, 정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법」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주사무소 소재에 3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와 기부 또는 출연된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명의로 이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10일 이내에 그 등기 사실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이나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3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458 ( 2023. 4.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twomeee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58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이나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774571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