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홍보 협조요청 1. 관련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7170호(2022. 12. 21.)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신설('22.12.14.)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23.12.14. 시행시부터) 됩니다. 3.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같은 법 개정규정 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2.12.13.) 전시시설 현황을 신고 시 신고한 동물에 한정하여 전시금지가 유예('27.12.13.까지) 됩니다. 4. 이에 관련 안내문(붙임1) 및 홍보물(붙임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내 홍보대상 영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도설명 및 홍보에 적극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홍보물 1부. 3. 야생동물 전시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도시녹지과, 공원여가과) 주무관 고도연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3/31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471 ( 2023. 3.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8 /전송 02-2133-1083 / dvmgoh@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65195
20230404052507
본청
자연생태과-6471
D00000477257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