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증 발급 처리 알림 1. 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증이 발급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며 법률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1.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증 각 1부. 2.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애,더,코 ,아,롯 주무관 윤소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5/30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7)
15367458
20210925093352
본청
동물보호과-9264
D000003371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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