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정수기 수입판매업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정수기 수입판매업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2890024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에 관한 것으로 가. 사무실 용도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의 가능 여부 나. 보관시설의 경우 창고, 공장, 사무실 용도의 가능 여부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수기 수입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계획서(수입처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사후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입니다. 나. 시설기준은 먹는물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실,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ㆍ교환품 등의 보관시설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관련 약정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 첫 번째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고, □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과 자격의 범위에 정수기 수입판매업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 건축법의 건축물용도 구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인 경우에 등록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라. 두 번째의 정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및 반품ㆍ교환품 등의 보관시설과 관련하여 사무실과 같은 장소에 사무실과 다른 구획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과 같은 장소 및 용도뿐만 아니라 창고시설(별도의 구획(건물)인 경우)도 포함하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황중섭 주무관(☏02-2133-79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중섭 민원처리2팀장 한창옥 민원담당관 03/31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7475 ( 2023. 3.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21 /전송 02-768-8845 / friend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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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정수기 수입판매업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7475 생산일자 2023-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섭 (02-2133-7921) 관리번호 D00000477264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