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선적 협의 재개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제이씨데코 코리아(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우선적 협의 재개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재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서울시간 진행 중인 ‘가처분이의’ 소송 관련, 우리시는 재판부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우선적 협의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자료를 요청[버스정책과-8870호(2020.3.19.)]바 있습니다. 3. 우리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귀 사에서는 “여러 시설물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광고면을 판매하고 있어 정류소별, 노선별 광고 수익 및 비용을 산출하여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제이씨데코 JCD-2003-11호(2020.3.24.)]하였습니다. 4. 그러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귀사가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사가 1, 2차 버스 승차대 시설물 뿐만 아니라 4차 버스 승차대, 마을버스, 택시 승차대 시설물 등 광고대행 권한의 근거와 기간 등이 다른 시설물을 임의로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타 비주요 노선의 정류소까지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광고 판매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를 우리시와 귀사간 체결하는 협약에서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료됩니다. 5. 더구나 귀사가 정류소 별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대로를 포함하여 서울 전역의 정류소에 대한 일괄적인 계약을 체결한다면 정류소별·노선별 일부 철거에 따른 손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일부 정류소 철거 시 귀사가 입는 영업손실이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귀사에서 정류소별, 노선별 광고 수익 및 비용 산출이 어렵다면 패키지로 판매된 광고 계약서 사본(광고주 관련 정보 삭제)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이를 정리한 현황자료(계약내용이 정리된 리스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기초로 서울시 버스정책 운영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 재정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여 보상산식 등을 재검토하고자 하오니 ’20. 4. 3(금)까지 제출하여 우선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민 정류소관리팀장 이상학 버스정책과장 03/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97 /전송 02-2133-4908 / kim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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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협의 재개를 위한 관련자료 제출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9898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2133-2297) 관리번호 D0000039638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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