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7803(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행정예고기간 : ‘17.11.29.~12.19.) ※ 주요내용 : 이 고시에 따른 처방전 집중률 산정 및 검사 주기를 매분기에서 1년으로 조정(안 제3조) 3.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17.12.19.까지 회신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1/30 김순희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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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899 생산일자 2017-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21950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