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재심의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956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이동원 김상우 김희갑 김혁 전결 03/30 최진석 협 조 제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재심의 추진계획 제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재심의 추진계획 2023. 3.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재심의 추진계획 제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의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학술용역 재심의를 요청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ㅇ 건명: 제3차 서울시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ㅇ 계약상대자: ******** ㅇ 과업기간: ****************************** ㅇ 계약금액: ******************** ㅇ 시간적 범위: 2023 ~ 2027년(5개년 계획) ㅇ 추진 목적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기한 재도래 - 기수립된 1, 2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이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도시안전 비전 재설정 및 세부시책 제시 필요 Ⅱ 추진 경위 ㅇ 2022. 3.: ***************************** ㅇ 2022. 5.: *********************** - ******************************** ㅇ 2022. 7.: ******************* ㅇ 2022. 9.: *********************** ㅇ 2023. 3.: ************************** Ⅲ 재심의 검토 ㅇ 내용: 과업기간 연장(3개월) ※ 총액 변경 없음 - (당초) 2023. 5. 4. → (변경) 2023. 8. 4. ㅇ 연장 사유 - ************************** - ******************* - ******************************** ㅇ 방법: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창의행정담당관) 안건 상정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용역기간 30% 이상 증가 시 재심의 필요 ? 본 용역 과업 내용상 시민 의견 수렴과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기간을 연장(3개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 일정 ㅇ 4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2023. 3. 31. ㅇ 학술용역 재심의 및 계약 내용 변경 : 2023. 4월 중 ㅇ 제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 : ~2023.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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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도시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재심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5956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원 (02-2133-8047) 관리번호 D0000047709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