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알림 1. 서울시「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시행(공포일 : 2023.3.27.)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개정 내용)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제한적으로 침수방지 규정이 적용되던 것을 전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개정 2. 지하공공보도시설 관리 부서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기습 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등 필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수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구조문 대조표 1부. 2. 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학선 시설계획과장 03/30 이광구 협조자 주무관 박현일 복합개발계획팀장 정중규 시행 시설계획과-3410 ( 2023. 3.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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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410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477117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국토계획법및도시계획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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