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682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인효 김학선 代김학선 03/14 代명노준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복합개발계획팀장 정중규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추진경위 ㅇ 2023. 2. 6. :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 1인 발의 ㅇ 2023. 3. 6. :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수정가결 ㅇ 2023. 3.10. :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2023. 3.13. : 집행부 이송 개정내용 ㅇ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찬성자 10인) ㅇ 제안이유 - 서울시 지하시설물(지하철 역사, 지하상가 등)에 폭우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물(차수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ㅇ 주요내용 -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적용하는 침수방지 규정 삭제(안 제10조제7호 삭제)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필요설치 조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 신설)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 시 행정안전부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따르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지하보행로의 구조를 복층으로 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지하공공보도시설 내에서의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1.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10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침수방지 시설) ① -------- --------------------------------- ---------------------------------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토의견 : 수용 ㅇ 개정조례안은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제한적으로 침수방지 규정이 적용되던 것을 복층구조를 포함 전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하는 것으로, ㅇ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기습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ㅇ 2023. 3.1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시설계획과→법무담당관) ㅇ 2023. 3.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023. 3.27. : 개정조례안 공포·시행 붙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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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090508
본청
시설계획과-2682
D00000475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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