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시내의 모든 스터디룸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3219006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중 가.'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의 TV의 범위 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TV의 범위 지정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동 내용에 대해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지정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아닌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에 따라 '제1호 시설형태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가 목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의 업소를 확인하고 지정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김상훈 주무관(☎ 2133-41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상훈 청소년정책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3/3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028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8 /전송 02-2133-1430 / ksh1979@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53943
20230401090508
본청
청소년정책과-7028
D00000477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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