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자치구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괄부서(도시계획관련 부서) 제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개별 필지 현황 자료 요청(2022년 재산세 정비 관련) 1. 세무과-22330호(2022.4.22.)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자료 정비를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개별 필지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1 서식에 자료를 작성하여 2022.5.4(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작성시 붙임2 자료 참조) 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없는 부서나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작성제출 서식(엑셀파일) 및 관련공문 2. 참고자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관련 부서), 도로계획과장,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4/26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1343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8)
28153487
20230401090508
본청
시설계획과-21343
D000004523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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