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경유) 제목 감정평가업자 추천의뢰(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1. 서울시정에 적극 협력하시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초구[가로행정과-24345호, 2021.10.6.]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한 아래의 사업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등.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시 행 자 : 서초구청장 ○ 보상대상 : 토지 [붙임 참고] 붙임 : 관련서류 등 각 1부. [고시문 등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정진녀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10/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7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7)
23861975
20211009054008
본청
토지관리과-17444
D00000437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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