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347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석수현 김의중 신대현 04/20 박대우 -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규제풀GO! 기업날GO!」결과보고 2022.4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규제풀GO! 기업날GO!」결과보고 서울소재 신산업 기업의 현장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핵심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협단체 및 기업인과 함께 규제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및 세부 진행순서 토론회 개요 ○ 행 사 명 :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규제풀GO! 기업날GO!」 ○ 일 시 : 2022. 3. 30(수) 15:00 ~ 16:55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주최/주관 : 서울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연구원 ○ 참석인원 : 총 100 여명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단체 등) ※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으로 오프라인 참석자 50, 온라인 참석자 50 ○ 진행방식 :〔 5개 분과별 사전토론 〕 →〔 핵심과제 도출 〕→ 〔 종합 토론 〕 < 5개 분과 및 구성원 > 분 과 명 구 성 원 ★ 분과장 총괄분과 경제단체분과 신산업분과1 (AI, 바이오) 신산업분과2 (로봇, 기타) 신산업분과3 (핀테크, 블록체인) 세부 진행순서 [ 사회자: 민경수 아나운서, 전희원 아나운서 공동진행 ] 시 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전 토론 (분임 토론) 14:40~15:00 (20') ?참가자 입장 ?좌석안내 토론 참가자 입장, 참가자간 소개, 영상 상영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15:00~15:10 (10') ?토론회 안내 ?인사말씀(SBA 대표이사, 서울연구원장) ?토론일정 및 의제 안내 사회자 15:10∼15:45 (35') ?분과별 토론 ?분과별 참석자 상호 토론 - 규제혁신 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 - 분과별 조장(퍼실리데이터)의 토론 운영 - 분과별 핵심규제 확정 및 발표자료 작성 분과별 퍼실리테이터 15:45∼16:00 (15‘‘) ?본토론 준비 ?퍼실리테이터 토론결과 요약 및 발표 준비 ※ 테이블 참석자 휴식 본 토론 (종합 토론) 16:00∼16:05 (05') ?영상 상영 ?분과별 규제 및 애로사항 영상 상영 - 업계별 인터뷰 영상 + 협단체 관계자 영상 등 16:05∼16:35 (30') ?분과별 핵심규제 발표 및 토론 ?시장님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 시장님 인사말, 인수위 참석인사 인사말 - 조장의 분과별 핵심규제 설명 및 토론 (순서 : 신산업1→신산업2→신산업3→경제단체→규제총괄) - 그간의 추진경과, 향후 규제 대응방안 발표 사회자 시장님, 인수위 전체참가자 16:35∼16:40 (05') ?맺음말 ?인수위 참석인사 소감 말씀, 시장 맺음말 시장님, 인수위 퍼포먼스 및 토론마무리 16:40∼16:50 (10') ?퍼포먼스 ?규제혁신 선언문 발표 및 서명 - 규제혁신 선언문 도출과정 설명 - 규제혁신 선언문 발표 및 서명(6명) ?드론 퍼포먼스 - 대형으로 펼친 그물망 밑에 ‘규제 혁신 과제’가 새겨진 현수막을 넣은 박스를 두어 그물망을 잡아당기면 박스 안의 소형 드론이 현수막을 들고 떠오름 16:50∼16:55 (05') ?폐회 ?폐회선언 및 기념촬영 사회자 전체 참가자 2 분과별 정부 건의 및 주요 토의내용 총괄 분과 정부 건의 ○ 규제자유 특구 수도권 제한 규정 폐지 ○ 벤처,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필요 1.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 2.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3. 디지털 인재 육성 4. 갈등조정기구 설치 (규제관련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5.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주요 토의내용 ○ 규제자유 특구 수도권 제한 규정 폐지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기업에게 기회는 주되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 - 민간이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고, 정부는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 전환 필요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신산업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사후지원 강화 ○ 디지털 인재 육성 - 공교육의 과감한 혁신, 민간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지원 필요 ○ 갈등조정기구 설치 - 신?구산업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구산업은 안정적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신산업은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필요 경제단체 분과 정부 건의 ○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신산업 창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주 52시간제도 개선한 노사합의 기반 연장근로제 도입 제안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형벌기준 1년 이상 → 10년 이하, 면책기준 신설) ○ 기업의 지불능력, 경영환경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주요 토의내용 ○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신산업 창출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못 맞춰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저해함 -「신산업창출특별위원회」설치하여 신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2년 후 규제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일몰조항 신설 ○ 주 52시간제도 개선한 노사합의 기반 연장근로제 도입 제안 - 일하는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1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1개월 52시간 한도 허용 - 유연근무제 활용이 불가능한 업종 등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대상 30인미만 → 50인 미만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 경영책임자 개념 및 중대재해법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명확화, 책임 범위 구체화 필요 - 징역형 부과 형벌 기준을 하한형(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 방식(10년 이하)으로 변경 /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의 감독을 기울인 경우 면책 규정 신설 필요 (처벌 수위 완화) - 종사자의 안전보건 의무 규정 신설 및 미 준수 시 종사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필요 ○ 기업의 지불능력, 경영환경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 최저임금 미만 비율, 소상공인 비중 등 고려하여 업종별 결정 시행 -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 등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최저임금제 근거 마련 ○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 조직 필요 관계부처 차관, 대?중소기업 단체장,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 구성 - 신산업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필요 신산업 1분과 정부 건의 ○ AI허브 데이터 활용 승인 절차 완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제 완화 ○ 바이오 의료기기 부분 허가, 제조, 수출, 수입 등 업무 개선 주요 토의내용 ○ AI허브 데이터 활용 승인절차 완화 - AI기술 보유기업에서 AI허브의 데이터 활용 시 승인 혹은 이후 구축한 기관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데이터 활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승인 절차 완화 필요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제 완화 -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 계획이 S/W와 결합된 경우 자료의 요건 및 면제 범위에 따라 (특히 AI 분석) 똑같은 임상시험을 두번 진행 → 기업 시간과 비용 이중 부담 ○ 바이오 의료기기 부분 허가, 제조, 수출, 수입 등 업무 개선 - 의료기기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인허가 시 소프트웨어와 장치 각각 인허가 → 개선 필요 -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 변경 시 각종 전기안전 고시적용 완화 필요 - 의료기기의 전자부품 변경 허가 시 부품과 색상 크기 등에 따른 간소화 필요 - 의료기기 광고 심의 절차 간소화 필요(총 2~3주 소요)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규제 완화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나, 중소기업에서 적격자를 찾아서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사업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고용 의무사항 완화 요청 ○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화장품법 의무사항 완화 - 화장품법 상 화장품 포장재는 ‘내용물 변질 방지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 사용자 편의성 증대 및 사용량 극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화장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제품 Life Cycle이 짧은 특성 있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조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신산업 2분과 정부 건의 ○ 로봇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 규제샌드박스 연계 사후관리 필요 및 실증지역 확대 필요 ○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국내인증 제도 정비 ○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승강기 이용규제 완화 주요 토의내용 ○ 로봇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 로봇재활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는 '22.2월부터 시작되었으나 뇌졸중 환자의 보행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 허용되고 있으며, 원격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활로봇 관련 의료수가 대상 및 기간 확대 필요 ○ 규제샌드박스 연계 사후관리 필요 및 실증지역 확대 필요 -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 내 법령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증기간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사후 관리 필요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허가된 비율은 적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등 한계가 존재하므로 실증지역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 필요 ○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국내인증 제도 정비 - 현행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체계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이륜차에 적용하는 인증제도가 적합하지 않음 ○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승강기 이용규제 완화 -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하고 있고, 도보 및 공원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실내배송 등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 및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 등 도로주행 규제완화 필요 신산업 3분과 정부 건의 ○ 소규모 인허가(스몰라이선스) 도입 (금융업 인허가단위 세분화→핀테크기업인허가→완화) ○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개발단계 및 개인정보 미사용단계 완화)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요건 완화) 주요 토의내용 ○ 소규모 인허가(스몰라이선스) 도입 -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에게는 낮은 수준의 인허가와 규제로 진입 기회 확대 ○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 등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등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발단계와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망분리 예외 적용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요건(자본금, 물적요건, 정보보호절차 등)을 완화하여 겸영 부수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보험 대리점 진입규제 개선 ○ NFT(대체 불가능 토큰) 연계 게임개발 규제 완화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게임윤리를 통해 게임개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게임 재화가 외부로 나오면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게임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 한 NFT가 적용된 게임이 국내에서 등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임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규제 완화 - 사전 등급분류가 과도할 시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신속 도입으로 빠른 사업화 가능 - OTT를 통한 온라인 유통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 등급분류 시 등급분류의 지연 현상이 해소되고, 빠른 콘텐츠 보급으로 K-콘텐츠 경쟁력 증가 붙 임 : 토론회 현장사진 및 서울규제혁신 선언문 서명 각 1부. 끝. 붙임 1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현장사진 분과별 토론 시장님 인사말씀 규제혁신 선언문 서명 드론 퍼포먼스 규제 혁신 퍼포먼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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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090508
본청
경제정책과-21347
D000004518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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