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의견제출 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의견제출 통지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내용 : ****************************************************************************************************************************************************** <도시정비법 제 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 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때 <도시정비법 제 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제출기한 : ****************************** 다.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주거정비과(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제출자료 :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 허위 자료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3/30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78 ( 2023. 3.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1.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의견제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78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77149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