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제5호 관련 벌금 100만원의 의미)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조합장이 5년 이내에 이미 벌금 70만원을 받았고, 2017. 2. 6.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경우 누적금액 120만원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6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11236099
202110122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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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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