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물전시관련 영업소 (경유) 제목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안내 1. 귀 영업소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신설('22.12.14.)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23.12.14. 시행시부터) 됩니다. 3.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같은 법 개정규정 공포 당시('22.12.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2.12.13.) 전시시설 현황을 신고 시 신고한 동물에 한정하여 전시금지를 유예('27.12.13.까지) 하오니 해당시설은 아래와 같이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전시신고> 신고기간 '23. 7. 3.(월) 09:00 ~ '23. 12. 13.(수) 18:00 ※ 등기우편 접수 시 '23. 12. 8.(금) 우편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 불가 신고방법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 주소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신고사항 전시 야생동물 종 및 개체 수, 시설 소재지, 대표자 정보 등(첨부서류 : 안내문 참고) 4.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시 자연생태과(담당 고도연 ☎ 02-2133-21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리플릿 1부. 3. 야생동물 전시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도연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3/29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6348 ( 2023. 3.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자연생태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8 /전송 02-2133-1083 / dvmgoh@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43707
20230331090508
본청
자연생태과-6348
D00000477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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