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2023년 운영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9 결재일자 2023.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유승현 은용경 이수연 01/16 김상한 협 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2023년 운영지원 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및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2023년 운영지원 계획 거리노숙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023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ㅇ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ㅇ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ㅇ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市 복지정책과-42856, ’22.12.30.) ㅇ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59, ’23.1.6.) □ 노숙인 현황 : 3,151명(’22. 1~2차 일시집계조사 평균) ㅇ 지원대상 : 950명(거리노숙인 530명,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420명) ㅇ 거리노숙인 및 일시보호대상자 추이 □ 운영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 7개소(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ㅇ 편성예산 : 12,653,504천원(시비 12,541,504천원, 국비 112,000천원) ㅇ 지원방법 : 분기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운영기관 교부 ㅇ 지원시설 세부현황 구 분 종합지원센터(3) 일시보호시설(4)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만나샘 옹달샘 드롭인센터 햇살 보금자리 디딤 센터 운영법인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사복)대한불교조계종복지재단 (사복)인정복지재단 (재)대한 예수교장로회 (사)영등포산선복지회 (사)열린복지 지역현황 자치구 용산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관할지역 서울역 일대 (용산, 성동, 중랑, 광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울역 인근) 시청?을지로 일대 (서대문, 종로, 마포, 동대문, 은평, 강북, 도봉, 성북, 노원, 중구 (서울역 인근 제외))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 구로, 양천, 강서) 서울역 영등포역 영등포역 (여성전용) 시설현황 연면적(㎡) 1,300 551 2,785 402 500 240 238 종사자(명) 44 19 27 8 12 10 5 비고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495㎡)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118㎡) 운영 Ⅱ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22년 추진실적 ㅇ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ㅇ 연도별 추진실적 □ 문제점 분석 Ⅲ 세부 운영지원계획 <’23년 주요변경 사항 > ◆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확대 : 2대(4개소) → 3대(10개소), 전담 인력 3명 배치 - 외부후원 유치 이동목욕트럭 1대 추가 확보하고, 상담지원 승합차 2대 구매 예정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노숙인 전문 지원기관 설치 추진 - ’23년 상반기 중 시설 관계자 등 의견수렴하여 세부계획 수립, ’24년 예산 반영 ◆ 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강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3명 증원(7명 → 10명) ※ 기존 시설 이용자 감소에 따른 생활지도원 정원 3명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 ◆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 ’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반영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1.7% 인상 등 1 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주요기능 ㅇ 노숙인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력관리 ㅇ 일시보호·급식(1일 2식), 목욕, 세탁, 이·미용 등 기초 편의서비스 제공 ㅇ 생필품 및 기초의약품 제공, 환자 발생시 진료의뢰, 119신고 ㅇ 노숙인 거리상담, 이동목욕, 여름철·겨울철 특별보호대책 추진 ㅇ 노숙인 밀집지역 지원시설 희망지원센터 운영(서울역, 영등포역) ㅇ 주민등록복원, 신용회복 등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타 서비스 지원 등 ※ 서울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일시보호시설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 30일 이내 일시보호 가능(월 20일, 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 ’20.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5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10일 연장) 보호 가능 □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 관련 주요 변경사항 ☞ 정신건강 전문요원 증원(’22. 5월 시장보고 관련) : 3명(7명 → 10명) - 기존현황 : 11명[정신과전문의 1(촉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 7, 사회복지사 3] · 다시서기(8) : 정신과전문의 1(촉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 4, 사회복지사 3 · 브릿지(1) : 정신건강전문요원 1 / 영등포보현(2) : 정신건강전문요원 2 - 증원사유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노숙인은 증가하는데 비해, 종합지원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부족으로 대응능력에 한계 발생 - 변경계획 : 전문요원 3명 증원(브릿지 2, 영등포보현 1), 현장대응 강화 ☞ 거리노숙인 이동목욕사업 전담직원 배치 : 3명(0명 → 3명) - 운영현황 : 2대(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4개소 운영 ※ ’23. 상반기 중 이동목욕 트럭 1대 추가 확보, 총 3대 10개소 운영 예정 - 기존현황 : 전담인력 없음(일용직 또는 노숙인 공공일자리 활용 운영) - 증원사유 : 차량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이용 노숙인 자활지원 강화 ㅇ 지원대상 (단위: 명) 시설명 최근 3년 상시 이용인원 구분 계 종합 지원 센터 희망 지원 센터 위기 대응콜 정신 건강팀 일자리 지원 센터 이동 목욕 서비스 취침 급식 계 239 610 배치기준 99 56 20 2 14 4 3 배치현황 90 52 21 2 11 4 - 다시 서기 136 185 배치기준 47 22 14 2 8 - 1 배치현황 44 20 14 2 8 - - 브릿지 25 225 배치기준 23 15 - - 3 4 1 배치현황 19 14 - - 1 4 - 영등포 보현 78 200 배치기준 29 19 6 - 3 - 1 배치현황 27 18 7 - 2 - - - 배치기준 · 「2022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서비스 이용현원(취침)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시설별 특화 기능(희망지원센터, 위기대응콜, 정신건강팀, 일자리지원센터)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은 서울시 관련 지침 준용 · 급식관련 종사자(영양사, 조리원·취사원) 배치기준은 급식 이용 현원 기준 적용(조리원·취사원 수 : 다시서기 3, 브릿지 4, 영등포보현 3) ※ 자활지원과-2445(2022.7.4.)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계획」에 따라 급식 확대 관련 조리원(취사원) 수 보강 ※ 다시서기센터 이동목욕차량 전담인력은 차량 확보 이후 배치 ☞ 유의사항 ·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종사자가 배치된 시설은 기존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배치기준 충족시까지 직원 충원 금지 ·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5급 이하 직원 충원시에는 6호봉 이내로 채용하고,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영양사 등은 시와 사전 협의 후 확행 ㅇ 지원기준 - 적용기준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촉탁의사(1명) : 월 2,939,600원(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우선 적용,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시 통보 다음 월부터 변경된 기준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 월 최대 15시간 적용 - 복 지 포 인 트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지원 □ 급식비 지원 ㅇ 지원기준 : 1일 2식 기준, 1식 4,000원 (단위 : 명) 구 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계 조식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조식 중식 소계 중식 석식 지원인원 999 250 340 409 350 150 200 350 250 100 299 90 209 ㅇ 지원방법 : 시설별로 상기 기준 이내 실제 식사 인원 급식비 지원 ※ 1회 급식 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3개소 모두 해당) 반드시 집단급식소 신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 거리상담시 제공하는 빵과 음료는 급식비로 지원 불가하며, 지원실적에서도 제외 □ 운영비 ㅇ 적용기준 : 최근 3년 일평균 취침 평균인원 기준 적용지원 ㅇ 지원기준 : ’22년 관리운영비 적용단가의 2.5% 적용 이용인원(취침) 적용비율 이용인 1인당 월별 적용단가(원) 비 고 ’22년 ’23년 11인~30인 140% 74,400 76,260 브릿지 51인~100인 120% 63,770 65,364 영등포보현 101인~150인 115% 61,120 62,648 다시서기 ※ 적용비율은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기준 참조 (’22년 지침부터는 시설 이용인원별 지원 기준단가 미제시) ※ 다시서기·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역·영등포 희망지원센터 취침인원 포함하여 반영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지원(예산범위 내) - 사용용도 구 분 사용용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무용컴퓨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비(타 협회비는 사용불가) 등 생필품 및 의약품비 칫솔, 휴지, 비누, 생리대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 의약품류 ※ 여성 노숙인에게 보건위생용품(생리대) 지급시 여성 직원이 지급하거나, 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비치하여 지급 ☞ 유의사항 보험료 ? 시립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는 의무가입(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되, 서울시(자산관리과)에서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 보장내용이 중복되거나, 보장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 시립시설에서 손해보험 가입 또는 공제 계약시 서울시장 명의로 보험가입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신문구독료 ?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ㅇ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승합차 1대당 월 500천원, 경차 월 200천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유지비는 시설 지정차량에만 사용하고, 차량은 노숙인 거리상담,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 · 차량 외부에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ㅇ 위기대응콜 운영비 : 전용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월 200천원 ㅇ 노숙인 이동목욕사업 운영비 : 월 4,000천원 이내 - 산출단가 : 1회당 200천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이동목욕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안내 예정 ㅇ 정신건강팀 운영비 구 분 배치인력(명) 운영비 지원내역 계 14 다시서기 8 (촉탁의 1, 전문요원 4, 사회복지사 3) - 응급이송비 월 600천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 차량비, 운영비 등 브릿지 3 (전문요원 3) - 응급이송비 월 400천원 - 정선건강전문요원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영등포보현 3 (전문요원 3) - 응급이송비 월 400천원 - 정선건강전문요원 사례관리 출장여비 1인당 월 200천원 □ 거리상담 활동비 ㅇ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상해보험료 및 부대경비 ㅇ 활 동 비 : 시급 11,157원(서울형 생활임금), 심야시간 1.5배 적용(22 ~ 06시) - 지급방법 : 월 또는 주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되 최종급여 산출시 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 활동비 지급시 원천징수 등 관련법령 준수 구 분 근 무 시 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비고 야간 19:30 ~ 23:30 52,996원 11명 (주말 8명) 4명 5명 겨울철 산재지역 및 영등포 일대 심야 거리상담반 별도 심야 24:00 ~ 04:00 66,942원 2명 - - ※ 시설 종사자가 근무시간 종료 후 거리상담원 활동시 특별근무수당 형태로 상기 활동비 지급 가능하나,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 금지(거리상담 활동 포함 1주일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ㅇ 상해보험료 : 상담원 1인당 월 1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ㅇ 부대경비 : 100원(간식 등) × 20명 이내(상담원 1명당 1일 상담인원) × 근무인원 × 근무일수 ※ 심야활동은 부대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 부대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담원 피복(근무조끼 등) 구매 가능하며, 상담시 필요한 간식 등은 후원물품 등 적극 활용 ◆ 노숙인 거리상담원 교육 추진(’23. 1분기 중 집합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자치구 담당공무원 및 거리상담반 채용인력, 노숙인시설 야간상담원 등 ? 교육내용 : 서울시 노숙인 지원서비스 안내, 거리상담 요령 및 주의사항, 안전교육 등 2 일시보호시설 운영지원 □ 인건비 ㅇ 지원대상 (단위: 명) 시설명 최근 3년 이용인원 종사자 비고 취침 급식 배치기준 배치현황 계 126 464 36 38 만나샘 24 159 8 9 조리원(취사원) 3명 옹달샘드롭인센터 50 166 12 13 조리원(취사원) 3명 햇살보금자리 35 77 10 11 조리원(취사원) 3명 디딤센터 17 62 6 5 조리원(취사원) 2명 - 배치기준 · 「2022년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 이용 현원(취침)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급식관련 종사자(영양사, 조리원·취사원) 배치기준은 급식 이용인원 현원 기준 적용하며, 자활시설과 같이 1일 3식 제공하는 디딤센터는 자활시설 기준 적용(이용인원 10~30명시 조리원 2명) ※ 자활지원과-2445(2022.7.4.) 「노숙인 및 쪽방주민 급식 등 지원계획」에 따라 급식 확대에 따른 조리원 수 보강 ☞ 유의사항 ·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종사자가 배치된 시설은 기존 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 배치기준 충족시까지 직원 충원 금지 · 상담원, 생활지도원 등 5급 이하 직원 충원시에는 6호봉 이내로 채용하고, 간호사, 영양사 등은 시와 사전 협의 후 확행 ㅇ 지원기준 - 인건비 지원기준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 월 최대 15시간 적용 - 복 지 포 인 트 : 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지원 □ 급식비 ㅇ 시설별 지원기준 : 1일 2식 기준, 1식 4,000원 (단위 : 명) 구 분 계 만나샘 옹달샘 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디딤센터 계 조식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중식 석식 소계 조식 중식 석식 지원인원 684 18 254 412 214 90 124 244 80 164 160 60 100 66 18 24 24 ※ 여성노숙인 전용시설인 디딤센터는 여성노숙인 보호를 위해 1일 3식 제공 ㅇ 지원방법 : 시설별로 상기 기준 이내 실제 식사인원 급식비 지원 ※ 1회 급식 인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시설(남성시설 3개소)은 반드시 집단급식소 신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 운영비 ㅇ 적용기준 : 최근 3년 일평균 취침 평균인원 기준 적용지원 ㅇ 지원기준 : ’22년 관리운영비 적용단가의 2.5% 적용 이용인원(취침) 적용비율 이용인 1인당 월별 적용단가(원) 비 고 ’22년 ’23년 11인~30인 140% 74,400 76,260 만나샘, 햇살보금자리,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9,090 70,817 옹달샘드롭인센터 ※ 적용비율은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기준 참조 (’22년 지침부터는 시설 이용인원별 지원 기준단가 미제시)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검토 후 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 지원(예산범위 내) - 사용용도 구 분 사용용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관리 수수료, 사무용품비, 사무용컴퓨터, 서울노숙인시설협회비(타 협회비는 사용불가) 등 생필품 및 의약품비 칫솔, 휴지, 비누, 생리대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 의약품류 ※ 여성 노숙인에게 보건위생용품(생리대) 지급시 여성 직원이 지급하거나, 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비치하여 지급 ※ 유의사항 : 법인시설의 보험료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신문구독료 지급시 일간지 2종 이내로 제한함(월간지 및 주간지 금지) ㅇ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승합차 1대당 월 500천원, 경차 월 200천원 - 사용용도 : 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 유의사항 · 차량유지비는 시설 지정차량에만 사용하고, 차량은 노숙인 거리상담,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반드시 차량 운행 일지를 기록) · 차량 외부에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Ⅳ 소요예산 □ 예산현황 ㅇ 예 산 액 : 12,653,504천원 ※ 세부내용 붙임2 참조 자치구 시설명 지원예산 (천원) 지원내역 비고 총계(a+b) 12,653,504 종합지원센터 소계(a) 9,379,634 민간 위탁금 일시보호시설 소계(b) 2,671,844 사회복지사업보조 □ 예산과목 ㅇ 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ㅇ 일시보호시설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Ⅴ 행정사항 □ 서울시 ㅇ 노숙인 이용시설 보조금·후원금 등 지도점검 : 상·하반기 ㅇ 2022 회계연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회계감사(조직담당관) : 2~3월 ㅇ 노숙인 거리상담원 교육 실시 : 1분기 ㅇ 시설종사자 신규 채용시 배치기준 등 적정성 검토 철저 : 연중 - 배치기준 대비 종사자 과잉배치 시설의 경우 신규채용 원칙적 금지 ㅇ 노숙인시설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적정기준 검토용역 : 3~12월 ㅇ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부속 여성노숙인 전문 지원기능 검토 : 상반기 □ 운영기관 ㅇ 시설별 연간 운영계획 수립,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제출 : 2월중 ※ 외부기관 사업공모 등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승인 후 추진 ㅇ 시설별 상담 및 서비스제공실적 노숙인지원시스템 입력관리 : 연중 ㅇ 노숙인 이용시설 기능보강 : 3~5월 붙임 1.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계획 1부. 2. 2023년 시설유형별 지원예산 현황 1부. 3. 시설별 종사자 배치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0.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zip

    비공개 문서

  • 2. 2023년 시설별 지원예산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3. 시설별 인력배치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2023년 운영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59 생산일자 2023-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7192697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