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기능보강사업비 검토결과 및 재배정 안내 1. 서울시 자활지원과-6581(2020.5.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2020년 기능보강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021년 기능보강사업 신청내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도 함께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붙임자료의 기능보강 심의결과(엑셀파일) 및 교부결정통지서는 타시설에 대한 세부 검토결과가 포함되어 있어 시설에 통보시에는 해당 시설별의 심의결과 내용만을 분리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액 : 금271,395,000천원(금이억칠천일백삼십구만오천원) 나. 2020년 기능보강사업비 검토결과 및 재배정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시설명 신청금액 검토결과 (재배정액) 비고 용산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82,610 79,510 민간위탁사업비 만나샘 2,950 2,950 민간자본사업보조 서대문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 130,378 104,175 민간위탁사업비 디딤센터 9,552 9,552 민간자본사업보조 영등포구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42,767 42,767 민간위탁사업비 옹달샘드롭인센터 28,000 18,000 민간자본사업보조 햇살보금자리 14,440 14,441 민간자본사업보조 계 310,697 271,395 다. 집행방법: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시설에 교부, 집행하고 정산내역, 집행실적 등을 市로 제출 라.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위탁사업비(402-03) - 법인시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마.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서 참조(붙임2, 시설별) ※ 시설별 세부 검토내역(2021년 기능보강사업 포함)은 붙임 참조 붙임 1. 기능보강 심의결과 1부. 2. 시설별 교부결정통지서(시설별 검토내역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5/14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5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20356790
20210928210029
본청
자활지원과-6598
D000003994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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