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님 (경유) 제목 민원배심제 실시 결정 알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민원배심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 우리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민원배심제 실시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2. 위원회 회의 결과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민원배심제 실시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민원배심 당일 심리배심을 위하여 민원인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의 참석이 꼭 필요하오니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민원배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 전 민원배심제 진행 등과 관련하여 붙임 "민원배심제 소개 및 절차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담당 조사관(주옥금 02-2133-3127)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개최일시:************************ 나. 개최장소:**************************** 붙임 1. 민원배심제 소개 및 절차 안내 2. 찾아오는 길.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주옥금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03/29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35 ( 2023. 3. 2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gemgold@seoul.go.kr / 부분공개(5)
28139907
2023033004450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135
D000004770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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