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문서 심사의뢰(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요문서 심사의뢰(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 법무담당관-7446(‘20.5.1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중요문서 심사의뢰서 1부. 2. 행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규제사전검토 결과 통보 및 검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06/11 박근용 협조자 조사관 유상선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3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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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문서 심사의뢰(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367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01455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