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280 결재일자 2023.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56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최유종 김선례 김재웅 이인근 03/2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2023.0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계획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상위조례 폐지(?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폐지이유 :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일원화 - 폐지경위 · ’22.10.17. : 폐지조례안 발의 (김길영 의원, 국민의힘) · ’23.02.28. : 제31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3.03.10. :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3.03.27. : 폐지조례안 공포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요 · 제 정 : 의원 발의(강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19.05.), 공포·시행(’19.07.) · 주요내용 : 태양광 관련 市 사무 전반 규정(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등) ㅇ 상위조례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폐지 추진 - 태양광 설비 설치·시공기준 마련 등 4개조 6개항 구성 (’20.01. 제정) □ 폐지내용 ㅇ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ㅇ 주요내용 - (제2조)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은 시장이 고시로 정함 - (제3조) 태양광 설비의 세부 관리기준은 시장이 고시로 정함 - (제4조)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세부 관리기준은 시장이 고시로 정함 □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등 사전 협의 : ’23.4월 ㅇ 입법예고(20일) : ’23.4월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의뢰 : ’23.5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3.5월 ㅇ 폐지규칙안 공포 : ’23.6월 붙임 1.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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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280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유종 (02-2133-3560) 관리번호 D0000047705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