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113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3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정삼모 권민 구아미 김의승 07/05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강대호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05.24 : 강대호 의원 외 11명 발의 ○ ’19.06.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 가결 ○ ’19.06.28 : 제287회 정례회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4조) ○ 시장은 시민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안전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 시장은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공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 등은 태양광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함(안 제7조) ○ 시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 제정 이유 ○ 태양광 설비 관리는「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수립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을 다루고 있음 ○ 현재 조례상 근거없이 시 자체 기준에 의존하여 건축물 등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조례 필요성 대두 □ 검토 의견 ○ 태양광 설비의 증가에 따른 화재, 강풍 등에 따른 안전사고, 주변 경관훼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7.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07.18. (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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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7113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3572) 관리번호 D0000037426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