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 (경유) 제목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 통보 1. ********************************* 2. ***********************************************************************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지적된 현지조치사항을 통보 하오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현지조치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재심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 **************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승환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03/29 양성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089 ( 2023. 3.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45 /전송 02-2133-1304 / mysh413@seoul.go.kr / 부분공개(5)
28138281
20230330044508
본청
안전감사담당관-4089
D000004770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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