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알림 1.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입니다.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와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붙임서식으로 작성 후 소방행정과로 문서를 발송하기 바랍니다. 붙임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주임 김제화 행정팀장 조문현 소방행정과장 03/29 김창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95 ( 2023. 3. 29.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7 /전송 02-2214-5119 / nouga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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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95 생산일자 2023-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제화 (02-6942-1287) 관리번호 D00000477064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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