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폐기처분 보고 1. 관련근거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 위와 관련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물품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금품등의 폐기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고자 인적사항 - 소 속 :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금품제공 인적사항 - 이름/주소 : 김(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코리안리 빌딩 20-2 다. 신고의 경위 -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수취인 없이 동작소방서 행정과로 택배 배달. 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꽃바구니 1개, 떡 1개(금15만원 예상) 바. 금품등의 폐기처분(첨부)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34조 제⑥항 제3호에 의해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함. 붙임 1.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1부. 2.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1부. 3. 금품등 폐기처분 사진 1부. 끝.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임영진 소방서장 04/0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1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부분공개(5)
20107813
20210928223310
본청
소방행정과-3314
D000003968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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