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폐기처분 보고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폐기처분 보고 1. 관련근거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 위와 관련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물품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금품등의 폐기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고자 인적사항 - 소 속 :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나. 금품제공 인적사항 - 이름/주소 : 김(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코리안리 빌딩 20-2 다. 신고의 경위 -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수취인 없이 동작소방서 행정과로 택배 배달. 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꽃바구니 1개, 떡 1개(금15만원 예상) 바. 금품등의 폐기처분(첨부) ※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34조 제⑥항 제3호에 의해 -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함. 붙임 1.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1부. 2.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서 1부. 3. 금품등 폐기처분 사진 1부. 끝.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임영진 소방서장 04/03 이정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31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금품등 폐기처분 사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폐기처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14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호 관리번호 D0000039688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