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4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997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신주 이지은 박신근 03/28 구본상 협 조 조경지원과장 강병욱 운영팀장 강현희 주무관 정인호 2023년 1/4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3년 1/4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북부공원여가센터 2023년 1/4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개요 □ 안건 심의 ○ 개최일시 및 장소 : '23. 3. 31.(금) 10:00~12:00/ 2층 소장실 ○ 참 석 자 : 12명(위원장, 근로자대표 외 위원 각 6명) - 근로자 위원 6명, 사용자 위원 6명, ※ 간사1명 □ 심의안건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법 제129조) Ⅱ 안건별 심의내용 1.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법 제125조)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안건 의결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준수 ○ 락스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보호구(보안경, 보호장갑 등) 착용 철저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183종) -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칼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류(1종) ○ 물리적 인자(2종)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분진(7종) : 광물성·곡물·면·목재·석면 분진 및 용접 흄·유리섬유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항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추진일정 ○ 3월~4월 작업환경측정 의뢰 및 예비조사 실시 측정 후 대책사항 ○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작업환경측정 결과공유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분진, 소음 등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선정 및 실시 2.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항(법 제129조)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건 의결사항 ○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미끄럼방지 장화, 보안경 등) 착용 철저 ○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안심일자리 참여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의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수칙 교육)시 정규교육 시간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신규/보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작업전 10분 안전점검(TBM)」시행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작업전 10분 안전점검(TBM)」철저 시행 ○ 교육강사기준 충족 및 교육보고서(일지) 작성시 TBM 교육시간 인정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36호)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교육방법)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2.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내용에 의거 실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종합)】 - 필요한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미끄럼방지 장화, 보안경 등)를 지급ㆍ착용하는가? - 용도에 맞는 작업도구를 선택하고 사용 전 점검하는가? -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 보행 중 ·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이행하고 있는가? - 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 - 작업구역의 넘어짐, 떨어짐 등 위험장소를 인지하고 있는가? -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발판을 이용하는가? - 사다리 작업 시 안전한 작업 방법(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전도방지용 안전지지대 설치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착용 - 예초기 사용 시 방호덮개(날접촉예방장치 등)가 설치된 예초기를 사용하는가? - 기계톱 사용 시 안전장치(체인브레이크, 보호가드 등)가 설치된 기계톱을 사용하는가? - 비료나 농약 취급 시 바람을 등지고 보호구(방진마스크, 보안경 등)를 착용 하는가? - 락스 등 유해 · 화학물질 사용 시 보호구(보안경, 보호장갑 등)를 착용하는가? - 바닥 청소 시 청소도구(마포걸레 등)의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고,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가? - 휴대용연삭기(핸드그라인더) 사용 시 방호덮개가 설치된 휴대용연삭기를 사용하는가? - 전선연결부, 피복 손상등 절연상태가 양호한가? - 전기 점검·보수 시 주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하는가? - 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외함에 접지시설이 되어 있는가? - 휴대용 또는 이동형 전기기계·기구 전원에 누전 차단기(또는 이중절연구조)가 설치되어 있는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시설경비원)】 - 필요한 안전장비(손전등, 경광봉, 야광조끼, 무전기 등)를 지급ㆍ착용하는가? -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 보행 중 ·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이행하고 있는가? - 작업구역의 넘어짐, 떨어짐 등 위험장소를 인지하고 있는가? - 작업 시 유해·위험요인 및 순찰 통로를 잘 숙지하고 있는가? - 사다리 작업 시 안전한 작업 방법(안전대 착용, 2인 1조 작업, 전도방지용 안전지지대 설치 등)을 숙지하고 있는가? ※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착용 - 야간작업 시 주기적으로 휴식 등을 취하는가? - 비 또는 눈이 오는 날 출입구에 물기제거매트 등을 설치하는가? - 자전거 등을 타고 순찰 시 승차용 안전모(헬멧)를 착용하는가? Ⅲ 의결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사항 ○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준수 ○ 락스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보호구(보안경, 보호장갑 등) 착용 철저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사항 ○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 미끄럼방지 장화, 보안경 등) 착용 철저 ○ 근로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안심일자리 참여자) 매 분기 6시간 이상 의무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수칙 교육)시 정규교육 시간 인정 Ⅳ 향 후 계 획 □ 회의결과 공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9조) ○ (공개내용) 의결사항, 보고사항 및 기타 제안사항 ○ (공개방법) 북부공원여가센터 게시판 및 노동자 휴게실 게시판에 게시 □ 추후 개최 계획 ○ 개최예정일(정기회의): 2분기(2023년 6월 중) ○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심의안건 서식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식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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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0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안건(1분기) (4).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서식(1) (5).hwpx

    비공개 문서

  • 심의의결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1/4분기 정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997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주 (02-2289-4026) 관리번호 D0000047691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