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 결의합니다. 가. 대 상 대 상 명 위 반 내 용 위 반 일 시 부 과 금 액 납 부 일 ***********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기준 미준수 2023-02-15 09:00 240,000 2023-03-06 *************** 소량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기준 미준수 2023-02-15 09:00 240,000 2023-03-07 나.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 세입과목 : 과태료/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주임 이영범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한종승 소방서장 03/28 오재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62 ( 2023. 3. 2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독산동) 금천소방서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21 /전송 02-2187-8380 / ka119ka@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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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62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범 (02-6981-6421) 관리번호 D0000047696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