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우리 서에서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세 목 명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과태료등/과태료 나. 위반내용 :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기간 경과(31일 이상 경과) 다. 산출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및 동시행령제23조(과태료부과),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제8조 라. 납부일자 : 2017. 4. 14. 마. 납부금액 : ***************** 바. 납부자명 : *** 사. 납부자주소 :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강명현 장비회계팀장 배미순 소방행정과장 代안희 소방서장 04/24 권혁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4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473-0119 /전송 483-1190 / kangmh1122@seoul.go.kr / 부분공개(6)
11860909
20211012213936
본청
소방행정과-4740
D000002983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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