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의무관리대상 단지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의무관리대상 단지 관련)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 관원질의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 ○ 단지 개요 소 재 지 세대수 관리방법 관리기구 자치기구 비 고 계 거주 공가 ************ *** ** *** **** ** ***** ********* *********************************************** ********************************************** ○ 관리 및 운영 현황 ******************************************************** ************************************************* ******************************************************* ********************************************************** ********************************************************************************************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등을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관리주체)·제11호(주택관리사보)·제12호(주택관리사) 및 제15호(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 및 자격 요건(주택관리사 및 기타 기술자격)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보유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입주자)제6호(사용자)제7호(입주자등) 및 제8호(입주자대표회의) 및 같은 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치 의결기구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중에서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4인으로 구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그 구성을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관리규약), 제18조(관리규약)제1항·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기타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직접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의무규정을 보충하여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자치적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관리되기 위하여서는, 우선 ①(전문관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주택관리사보(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②(의결기구) 최소 4인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고, ③(관리규약)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등의 의무를 규정한 관리규약을 정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제1항각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및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따른 신고수리는 관할 구청장의 소관업무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관원질의 대상 공동주택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623 ( 2023. 3.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hyo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원질의 회신(의무관리대상 단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623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7694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