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589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유재현 김승현 03/28 송영민 협조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공개대상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차) 2023. 3. 재 무 국 (세 무 과) -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공개대상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차) 2023년 市·區 합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1차)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ㅇ 안 건: '23년 지방세외수입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공개 대상자 심의 ㅇ ************************* ㅇ **************************** - ******************************************* - *************** ㅇ **************************** ㅇ 내 용: '23년 市·區 합산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 1차 심의 관련규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3 제6항(2021. 1. 5.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으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그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단위 : 명,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정별 추진내용 일정 추진내용 비고 '23. 2월~3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합산대상 '23. 1. 1. 기준 체납자료 '23. 3월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3.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명단공개 기준 결정 및 공개대상자 선정 '23. 4월~9월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예고통지(공시송달 포함) 철저 '23.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소명자료 심의 및 최종 대상 결정 '23.11.15.(수) 명단공개 시·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행정사항 ㅇ ************************************** - ****************************** ㅇ *********************************** - ************************************* 붙임 1.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1부. 3.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속기록 1부. 4.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서(양식) 1부. 끝.
28129968
20230329050008
본청
세무과-5589
D00000476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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