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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776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유재현 김승현 02/14 송영민 협 조 -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계획 2023. 2.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계획 市·區 합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으로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 ㅇ (제1항) 체납일부터 1년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ㅇ (제6항) 市 또는 區 체납 합계액 체납자 공개 규정 신설(2021. 1. 5. 신설) - 市?區 체납액 합계 1천만원 이상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Ⅱ 현 황 □ 최근 3년간 공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486 35,407 393 30,218 364 21,840 신규 공개자 135 5,472 160 8,232 155 11,599 기존 공개자 351 29,935 233 21,986 209 10,241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명단공개자 없음 □ 2023년 공개 대상 현황('23. 1. 1. 기준) (단위: 명, 백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업무흐름도) □ 일정별 추진내용 일정 추진내용 비고 □ 공개대상 발췌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ㅇ (기준일)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 ㅇ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붙임 2) ㅇ (금액) 市?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합계액 1천만원 이상 - 정리보류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 ※ □ 市?區 체납액 합산 ㅇ 체납자 합산대상 업무절차 ? ? ? - - ㅇ (제외대상) 법령상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 제외로 분류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 중인 경우 ㅇ - - ※ - - □ 재산조회 등 ㅇ 법령상 공개 제외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납부자 권리침해 예방 ㅇ (재산조회) 공개대상자의 재산 및 경매?공매 여부, 분납내역 등 확인 - - - ㅇ (확인사항) 공개대상자 주소지 및 기 공개자 납부여부 등 확인 - -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공개 기준결정 및 대상자 선정 ㅇ (심의자료 준비) 재산유무, 압류내역 등 기재 ㅇ (심의 후 사전통지)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 부여 - < 제외대상 (예시) > ? - - -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최종 공개 대상자 결정 ㅇ (소명자료) 해당 자치구가 자료 검토?확인 후 최종 공개여부 결정 ㅇ (최종확정) 소명기간 경과에 따른 체납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 여부 최종 결정 - - □ 대상자 공개: 2023. 11. 15.(수) ㅇ (공개방법) 市·區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시 - ㅇ (공개정보) 체납자명(법인 대표자 포함), 체납액, 체납항목, 주소 등 - - 붙임 1. 2. 3. 4. 끝. 지방행정제제부과금법 제2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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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201)23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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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76 생산일자 2023-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현 (02-2133-3444) 관리번호 D00000473841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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