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172(2023. 3. 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시설장 포함)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 이수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노숙인시설 긴급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2023. 3. 28. ※ 긴급복지 대상자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3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이수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붙임 참조) - 시설별 교육 이수현황 실적 제출 : 2024. 1. 5.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교육 안내 및 실적제출양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김동은 자활지원과장 03/28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518 ( 2023. 3.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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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518 생산일자 2023-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7691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