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당 기준 변경 알림 1. 서울시 자활지원과-260(2023.1.5.)호 및 복지정책과-817(2023.1.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인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변경 전 변경 후 <가족수당 지급액> 배 우 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가족수당 지급액> 배 우 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자녀 :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10천원 ※ 2023.1월분부터 적용 붙임 2023년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류지현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1/17 代김동은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60 ( 2023. 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27680110
20230118044506
본청
자활지원과-860
D0000047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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