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유예 안내(고덕강일1지구 자족2-6블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유예 안내(고덕강일1지구 자족2-6블럭)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 3. 또한 해당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귀 공사와 소송관련 상호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대표소송의 확정에 따라 다른 사건의 부과 및 정산이 종료된 날까지 납부유예임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관련 수도공사를 하는 대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 처분근거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제3조,제4조 및 별표 라. 건 명 연번 구분 주소 건축주 연면적(㎡) 원인자부담금(원) * ******* ******* ************* ******* ********* ********** 마. 납부유예 관련근거 【 협약서 제5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유예 】 협약의 효력 발생 이후 신규 급수공사 신청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수도본부는 대표소송의 확정에 따라 다른 사건의 부과 및 정산이 종료된 날까지 그 납부를 유예한다 ※ 대표소송 확정에 따라 납부유예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재고지 할 수 있음을 사전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1부. 2. 급수공사비 통지원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진원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전결 03/27 윤복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5052 ( 2023. 3. 27.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214 /전송 02-3146-5239 / seou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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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유예 안내(고덕강일1지구 자족2-6블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5052 생산일자 2023-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원 (02-3146-5214) 관리번호 D00000476783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