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협의 안내(항동 110-2호 외 3개소)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협의 안내(항동 110-2호 외 3개소) 1. 도시조성부-500(2022. 2. 4.)호와 관련입니다. 2.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건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귀 공사와 사전 협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을 2022. 2. 28(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2. 2. 25.(금) 14:00 나. 장 소 :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회의실(3층) 다. 참석자 :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자(책임자 또는 담당자) 3. 아울러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의 의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역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가. 납부의무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법적근거 : 수도법 제7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조 다. 원인자 부담금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 원인자부담금(예상금액):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붙임참조 라.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8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은행납부 -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마. 부담금 감면요건 및 방법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감면요건 등에 해당 없음(그외 주장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감면사항이 있을 경우 통지 요망) 바.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 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상기 원인자부담금 부과 내역(나호~라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액은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기한 경과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함. 붙임 원인자 부담금 산출서.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반지은 급수운영팀장 이연창 급수운영과장 02/15 성기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515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전화 02-3146-3958 /전송 02-3146-398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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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전협의 안내(항동 110-2호 외 3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15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반지은 (02-3146-3958) 관리번호 D000004474114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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