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귀중 (경유) 제목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 개정 알림 1.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해체공사장의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을 운영중이며 `21.11월 이후 법령 개정, `23.1월 해체공사장 안전강화대책 시행 등 여건변화를 반영,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21.11월 3차 개정 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변경허가(신고) 기준, 상주감리 배치 및 감리교체기준, 주요공정 동영상 촬영의무(감리), 벌칙기준 등 반영 ○ `23.0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 등 여건변화 반영 - 착공신고 후 허가권자 집중점검 : 실착공일, 매월 집중점검 및 완료시 현장확인 - 해체허가(신고) 표준조건 개선(강재 가설울타리 외 EGI, RPP 이상 허용) 등 붙임 :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4차 개정)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안전제도팀장 代이희원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3/27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4264 ( 2023. 3.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
28119158
20230328050008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4264
D000004767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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