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수정 추진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786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권경희 김갑규 11/30 안중욱 협 조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수정 추진 2021.1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수정 추진 2021.7.5. 마련하여 자치구 및 홈페이지에 배포·게재한『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지침을 수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1.7.5.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 서울시 개선대책 일괄 적용을 위해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마련·배포 ? ‘21.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 (‘21.9.30.) ? ‘21.7.27. 「건축물관리법」개정 (시행일 ’21.10.28.) ? ‘21.10.28.「건축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1.10.28.) ⇒ 시조례 및 법령 개정에 따른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수정 필요 ?? 주요내용 ? 해체 심의 대상 확대(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 건축심의 대상 확대 : 해체허가대상으로 확대, 정비구역내 해체 포함 ?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대상 건축물 추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10톤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 건축물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토록 대상 추가 ? 해체공사장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3천㎡미만인 경우 감리원 1명 이상, 3천㎡이상인 경우 감리원 2명이상 배치 등 - 건축사, 건축사보등을 배치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 필수확인점에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을 배치) ? 해체 착공신고 절차 수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시행규칙 제12조의 2) -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현장 점검 의무화 -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서식 및 착공신고 확인증 서식 수정 ? 기타 수정 - 해체심의 도서 목록 수정 ?? ‘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삭제, ‘기타 허가권자가 제출 요청하는 서류’ 추가 - 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시행 내용을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가능토록 수정 ?? 당초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해 최상층 골조 해체 전 집중 안전점검 시행토록 하였으나, ‘21.10.2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체 착공신고시 허가권자 현장 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업무 부담 가중 우려 ?? 허가권자가 착공신고 이후 추진할 집중안전점검의 적용 대상, 시행시기를 자치구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해체신고대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문구 수정 ?? 신고대상 비상주감리 지정방식은 허가권자에게 문의, 명부에서 지정 ?? 향후일정 ? ‘21.11.30.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 배포 ? ‘21.12.1~ 지속 운영 및 관리 붙임 : 해체공사장 총괄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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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서식포함) 최종 202111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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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수정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786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41818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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