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957호(2023. 3. 26.) 및 토지정책과-1958호(2023. 3. 26.) 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서식을 작성하여 2023. 4. 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용 -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변경(30일 → 3일), 해제신고 위반 과태료 규정 강화 -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취득으로 인한 매매계약, 환매하는 경우 신고 제외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2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297 ( 2023. 3.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28117854
20230328050008
본청
토지관리과-5297
D000004767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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