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 2. 귀 구에서 위호로 신청하신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착공 시 주택 외 비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여부와 관련하여 각 법인의 기준으로 착공할 건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에 따라 중과세 적용을 해야된다고 사료되나, 해당 질의는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3/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143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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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143 생산일자 2023-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76638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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