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답변 **************************************** 2. 귀 구에서 위호로 신청하신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착공 시 주택 외 비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추징여부와 관련하여 각 법인의 기준으로 착공할 건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에 따라 중과세 적용을 해야된다고 사료되나, 해당 질의는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김병철 세제과장 03/23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4143 ( 2023. 3. 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5)
28112748
20230328050008
본청
세제과-4143
D00000476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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