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 (경유) 제목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요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05호, '21.12.30.) 개정(사업자 실적기준 완화)보다「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21.7.26.)이 제한하고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개정 검토를 요청합니다.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사업자 실적기준 완화 내용 : 3년간 → 5년간 붙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발췌)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보현 현장민원과장 03/24 정인주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315 ( 2023. 3. 2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4층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913 /전송 02-3146-2929 / willow@seoul.go.kr / 부분공개(5)
28110185
20230325051008
본청
현장민원과-3315
D000004766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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