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8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성현기 성귀연 김연경 03/24 박용호 협 조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운영 계획 보고 2023. 3.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운영 계획 보고 소방행정과장:김연경☎350 행정팀장:성귀연☎310 담당:성현기☎311 제반 업무분야에서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본부 소방행정과-23888(2013.8.26.)호 “소방관서장 표창운영 계획 시달” ㅇ 본부 소방행정과-3264(2023.2.6.)호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ㅇ 본부 소방행정과-6266(2023.3.9.)호 “2023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 표창종류 ㅇ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ㅇ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ㅇ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정기(소방의날 및 연말유공 등) 및 수시(분기별) □ 표창절차 ㅇ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 [주관·상훈부서] 공적 심의회 ⇒ [주관부서] 표창 수여 ⇒ [주관부서]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Ⅱ 세부 내용 □ 관서장 표창 ㅇ 대상 및 인원 표창대상 인 원 표 창 명 인원 (명) 표창 시기 부상품 (단 가) 총 액 소방 공무원 ******************** ******** ******** *** *** **** ***** ********** *** *************) ** 의용 소방대원 *********** ********** ******** ******** ***** *** ** * ********** *** ********** ** 기 타 민간유공자 *********************** * * ** ** * ※ 상장 및 감사장 별도의 수량제한 없음 ㅇ 부 상 : 상금 10만원(도서문화?전통시장 상품권 등) - 예산 배정액 : 2,500천원(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303-01)) - 부상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수여 불가 ㅇ 선발기준 : 붙임 1 선발기준 참조 Ⅲ 선발 절차 □ 대상자 추천 ㅇ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ㅇ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진압대장 등) ㅇ 추천제외자 : 붙임 1참조 □ 공적심의회 ㅇ 구성단위 : 주관부서 및 상훈부서(행정팀) ㅇ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ㅇ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제 출 서 류 서장표창 공무원 민간인 1. 표창 계획서 ○ ○ 2.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 ○ 3.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 한글 및 PDF) ○ 4. 공적조서(붙임 3 / 한글 및 PDF) ○ ○ 5. 공적요약서(표창대상자 명단) (붙임 4 / 한글 및 PDF) ○ 6.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붙임 5 / 한글 및 PDF) ○ 7.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6 / 한글 및 PDF) ○ 8.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 (붙임 7 / 한글 및 PDF) ○ 9.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붙임 8 / 한글) ○ 10.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붙임9 / 한글) ○ 11.인사기록카드 사본 ○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 Ⅳ 유의 사항 ㅇ 하위직 및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ㅇ 주관부서에서는 표창 추천 시 공적내용 및 표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적심의(자체 공적심의결서 첨부)를 거칠 것 ㅇ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ㅇ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주관부서)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ㅇ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 ㅇ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상훈부서) ㅇ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 - 표창장 제작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201-01) - 부상품(도서문화 등) 구매 : 소방직무능력제고 / 포상금(303-01) 붙 임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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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86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현기 (02-0269-8172) 관리번호 D0000047669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