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01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재송 김대중 이대우 03/09 김경근 협 조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계획 2023. 3.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계획 소방의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한 서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인 등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 12. 31.] 제4조(표창권자) ? 市 소방행정과-23853(2013. 8. 23.)호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계획" ? 市 소방행정과-3370(2023. 2. 7.)호 "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계획 알림" ? 市 소방행정과-6266(2023. 3. 9.)호 "2023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알림" Ⅱ 표 창 개 요 ? 표창권자: 서대문소방서장 ******************** **************************************************************************************************************************************************************************************************************************************************************************************************************************************************************************************** ***************************** ************************************************************* ******************************************************** ************************* *********************************************************************************************************** ? 표창 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 지역사회 및 소방행정 발전, 시민 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상 장 〉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부서,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부서, 개인 및 단체 〈 감 사 장 〉 -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시기: 정기(소방의 날, 연말 유공 등) 및 수시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 공직관, 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 성실한 공무원(단체) -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업무개선?행정능률향상?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대시민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단체) -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행정발전에 공헌한 자(단체) - 다수 인명구조 및 진압?구급?대민봉사 업무를 수범적으로 수행한 자(단체)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 ※ 세부기준은 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주관?상훈부서) → 결정?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 확인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 :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 시 행 일: 2023. 3. 10.(금) Ⅲ 선 발 절 차 ? 표창 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안전센터 대장 등) - 추천 제외자: 붙임 참조 ? 공적 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소속 기관(부서) - 구 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 공무원 연 번 서 류 명 작성부서 1 표창(수여) 계획서 행정팀 2 공적심의의결서 행정팀 3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행정팀 4 공적조서(붙임 3) 추전부서 5 표창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붙임 4) 추천부서 6 인사기록카드사본 행정팀 - 민간인 연 번 서 류 명 작성부서 1 표창(수여) 계획서 행정팀,주관부서 2 공적심의의결서 주관 부서 3 공적조서(붙임 3) 추천 부서 4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5) 추천 부서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주관 부서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추천 부서 7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추천 부서 8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내용(붙임 9) 주관 부서 9 이력서(붙임 10) 주천 부서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 정 사 항 ? 여성, 하위직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단체 포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부상 제공 금지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관리(상훈부서) ? 기타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시장 표창 추천 계획」,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표창대상자 명단 및 공적 요약서(서식) 1부 5.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내용(서식) 1부 10. 이력서(서식) 1부. 끝.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선발기준 Ⅰ 공통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적?적극적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자 선발시 우대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추천 제한 Ⅱ 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절차 진행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소방활동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등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동일 공적으로 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붙임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 행정팀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공적요지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1 소방 행정과 소방위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 ○ ○ ○ ○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13.2.28 2 ○○ 안전센터 소방교 ○○○ ○○○○○○-○○○○○○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본부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작성자 :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적조서(전체 - 추천부서 작성)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부서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부서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외근팀장) - 추천관 : 부서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4 표창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공무원용 - 추천부서 작성) 표창대상자 명단 및 공적 요약서 작성기준일 : 2023.00.00 연번 소속 계급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소 방 임용일 재직기간 (현계급기간) 공적내용 (3~5가지 간략기재) 현부서 전입일 표창 징계 (주의 등 포함)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5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민간인용 - 추천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원일 요구 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6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임금체불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15.6.30) 중대재해 (19-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20.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함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확인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 추천 후보자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추천대상자(정부포상 포함)의 공적내용 확인하였고, 추천제한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 날인 후 제출 붙임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민간인용 - 주천부서 작성) 서대문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서대문소방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서대문소방서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서대문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성명 (서명) 붙임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 일자 공적 내용 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내용(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단체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1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 2023. 11. 9. 소방의날 유공 2 홍길동 ○○기업 남 2023. 12. 31. 화재진압 유공 3 홍길동 ○○연합회 여 2023. 11. 20. 인명구조 유공 ※ 작성 예시 ○ 소속 : 기관 및 단체명을 기재함(소속이 없는 시민은 자치구까지만 기재) ○ 공적내용 : 간략히 내용 기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주관부서에서 게재 붙임 10 후보자 이력서(민간인용 - 주천부서 작성) 후 보 자 이 력 서 1. 학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비 고 2. 경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비 고 3. 수상 경력 수상 연도 수상 내용 시상 기관(장) 비 고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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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방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01 생산일자 2023-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송 (02-6981-5411) 관리번호 D0000047552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