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영민 代이재욱 03/24 서미희 협 조 관내 성동구 ************ 소재지의 조례위반(계량기 훼손) 관련하여 현장 조사 후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 3. 24. 보고자 : 행정6급 ***** 행정8급 ***** 보 고 내 용 일 시 2023년 3월 23일 건 명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주소 고객번호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 ****** ********* *** *** ** *********** □ 조사 대상 □ 조사 내용 ○ 체납 출장 중에 조례위반 현장을 적발하고 조사한 바, ○ 신축공사 중 작업자가 지게차로 계량기 보호통을 밟아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시공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접수함. □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 훼손은 조례위반 사항에 해당되어, ○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함. 비 고 붙임: 사실확인서************** 1부. 끝.
28108670
20230325051008
본청
요금과-7028
D000004766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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