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 준수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62호(2023.3.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고시, 2022.04.)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한 사항과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행정조치 알림 및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및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각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원무과장 주무관 강미영 약제1팀장 유영순 약제과장 03/21 代유영순 협조자 시행 약제과-2004 ( 2023. 3. 21.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059 /전송 02-570-8064 / phkmy@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03044
20230325051008
본청
약제과-2004
D000004764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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